[2024 신년특집] 교통분야 3대 빅이슈 : 자율주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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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특집] 교통분야 3대 빅이슈 : 자율주행기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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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환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연구개발센터장

경기연구원 교통정책 위촉연구원 역임

심테크시스템 시뮬레이션 연구원 〃

 

 


 

2027년 완전 상용화 목표로 시범운행 가속도

 

체험 중심의 실증 위한 리빙랩 과제 진행중

화성시에 세계 최초 도시 단위 리빙랩 조성

수동 운행·24시간 운행 위한 법적 보완 필요

 

정부는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으로 2027년 융합형 Lv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1.1조원을 투입하는 다부처(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차량융합 신기술(과기부 소관), ICT융합 신기술(산업부 소관), 도로교통융합 신기술과 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구축(국토부 및 경찰청 소관) 등 5대 분야 총 8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 중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플랫폼 과제와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 및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과제 등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융합형 Lv4+란 ‘Lv4’는 특정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 →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며,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차량-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는 전체 사업의 최종 성과물인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서 2023년 4월부터 2027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까지 도시규모의 리빙랩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이후 2027년까지 2년 동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상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체험 중심의 실증이 이뤄진다.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C-ITS 실증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판교제로시티, 서울상암지구 등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서비스가 일반시민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제정 이후,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 화물 등 육상운송 서비스가 가능해져 2020년 12월 서울상암, 광주, 대구, 세종, 제주 등 6개 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2023년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3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서울 상암지구,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수성 알파시티, 오송-세종-대전 BRT구간,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등에서는 유상운송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형태는 수요응답형 셔틀이나 택시, 노선버스(세종BRT), 심야버스(서울) 등이 있으며 각각 서비스앱을 다운받아 호출 및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행 규모는 지구당 운행 차량대수가 소규모(업체당 1~2대)이고, 운행시간도 상시운영 형태가 아닌 일정시간(오전10시~오후5시)에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다<표1>.

 

<표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실증운영 사례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향 리빙랩(이하 ‘개방형 혁신 리빙랩’)으로 기존 리빙랩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과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실증지역을 도시단위로 크게 확장한 점이고, 둘째는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핵심 기반 기술과 도로인프라 및 센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실증, 셋째는 8가지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체험을 상시적 제공, 넷째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자율주행 기술보유 기업의 리빙랩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리빙랩 조성, 다섯째는 사업 초기 리빙랩 도시선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비스 유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리빙랩 조성·운영 등이다<표2>.

 

<표2> 자율주행 기존 리빙랩과 개방형 혁신 리빙랩 차이점

첫째, 리빙랩 실증대상 도시는 도시 단위 규모로 사업성과 실증 및 8대 서비스 운영 등 리빙랩 환경 조성·운영에 적합한 도시조건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모(2023년 9월)를 통해 화성시가 최종 선정(2023년 11월) 되었다. 화성시 전역을 서비스 제공 범위로 하고, 일부 자율주행 운행이 불가한 구간은 사전에 파악하여 자율주행 모드 전환을 통해 통과하도록 하고, 리빙랩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기존 통신망을 활용한 V2N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리빙랩에 종합적으로 통합 구축되는 시스템은 8대 자율주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차량 및 운영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밀도로지도, 노변인프라, 디지털트윈환경, 가상시험환경, 자율주행센터, 기구축 인프라와의 연계, 통합관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구축·운영된다. 운행 중첩구간 및 기술·서비스 실증 적합 구간을 우선으로 구축하며, 자율주행 통합센터는 리빙랩 참여기관과 외부기관 및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리빙랩 실증대상 8대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셔틀버스’, ‘공유차’, ‘청소, 방역 등 도시환경관리’,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긴급차량 통행지원’, ‘중형버스 차량플랫폼’, ‘교통사고 예방 순찰’이며, 전체 자율주행차량은 약 70대 규모로 서비스별 2년 이상의 실증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시민체험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림1>.

 

<그림1>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대상 서비스 개념도

넷째, 개방형 리빙랩으로 구축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자율주행 기술보유 기업도 임시운행허가와 리빙랩 참여를 위한 관련 표준/인증 및 안전기준 등 정해진 조건만 갖추면 Plug&Play 형태로 실증이 가능하다. 외부기업의 리빙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빙랩 실증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과 기술 및 운영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전체 사업의 최종 가시적인 성과가 리빙랩 도시에 조성·운영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속운영 주체인 화성시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리빙랩 조성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한 거버넌스 구성과 지속가능한 조직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지원, 수요기업의 직·간접 참여 환경 마련 등이 요구된다.

개인이 자율주행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뤄지고 있지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다가올 수 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2년 9월)과 모빌리티 혁신법(2023년 4월)을 발표하고, 2023년 임시운행허가 절차 개선(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과 시험운행지구 국토부 직권 지정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Lv4) 제작·운행기준·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Lv4 차량의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중교통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객 운송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며,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2>.

 

<그림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중 자율주행차 부문 주요 계획(자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리빙랩은 2025년까지 리빙랩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자율주행 Lv4 차량제작과 운행기준, 보험가입 및 성능인증과 임시운행허가 등 제도적인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첫째, 국내 자율주행 법규상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 해당 구역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수동주행을 해야 하므로 운전석에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는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었는데, 리빙랩에서는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선과 안전관리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이 최대 5년, 임시운행허가증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의 이관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직·간접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경제적 손실 보상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분야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안정화로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진화할 것이고(2025~2027년), 이와 함께 도심 가상화와 디지털트윈 구축 및 실시간 정보수집과 차량·보행자 움직임 예측 기술의 도입으로 도심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리빙랩 대상도시로 선정된 화성시에도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현실의 도로교통환경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및 가상시험환경도 함께 구축되어 일상에서 시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운행이 함께 이뤄지고, 교차로, 합류부 등 다양한 도심교통환경에서 인프라 기반의 도로상황 인지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Edge RSU도 함께 구축된다.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로 조성되며, 개방형으로 구축되어 외부 기업도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일반시민이 상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며, 2년 이상 장기간 시범운행을 통해 사업화 모델 개발과 타 도시로의 리빙랩 확산을 위한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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