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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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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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화물운송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렇게 할 경우 화물운송 행정 효율의 증진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악용한 불법증차 등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검색,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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