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범죄자는 갈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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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범죄자는 갈 길이 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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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의 범죄는 당사자 개인의 몰락은 물론 그가 속한 조직과 그 조직의 지향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그 정도로 교통 범죄에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

교통범죄도 마찬가지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즉각 법대로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도 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거나,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붙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지만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 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결론이 날 수는 없다.

최근 어느 여성 정치인이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자동차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은 매우 위험한 가해행위라는 취지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사 행위를 한 운전자들이 처벌을 받아온 전례에 따르면, 그에 대한 재판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은, 보복운전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해당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소를 찾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정치인이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정치인은 이 일로 당의 총선 입후보 부적격으로 결론이 나 정치적 향배가 불투명하게 됐다.

경우는 다르지만, 또다른 사회 지도층 인사의 교통범죄가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법무부 차관이 되기 전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 법무부 차관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는 택시 기사를 금전으로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 사건 역시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라는 점에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지나간 일들을 새삼 끄집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차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석달도 채 안남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념이나, 정당, 지역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운전자 폭행 등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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