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10월 말까지 번호판 가린 이륜차·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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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10월 말까지 번호판 가린 이륜차·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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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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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교통안전공단-서울시 자치경찰위 합동단속

서울경찰청은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이달부터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 합동 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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