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상태바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촉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업주에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노동계가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촉구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돼 대체로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반반씩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2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였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이들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당연적용 업종에 포함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진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특고 노동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로 2018년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진전되진 못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다.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불안정한 시대를 버틸 수 있다"며 "보수와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와 인사조치를 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