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 車보험사기 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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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 車보험사기 예방 협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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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보험사기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금감원 본원에서 거행된 협약식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등 관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고의사고 등) 적발건수와 피해 규모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2020년 8만7천여 명에 이르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2021년 8만9천명, 2022년 9만6천명으로 급증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같은 추세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의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2021년 89억원에서 2022년 95억원, 2023년 106억으로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공유 활성화가 첫손에 꼽힌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집 정보·자료 등을 협력기관과 공유하고 민간 보험사의 정보를 수집해 업무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여기에 자배원의 조사 지원, 예방정보 공유,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추가 혐의사실 확인 등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적발 역량 강화다.

협력기관의 특화된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혐의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에 유기적·상시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공동 홍보도 진행한다.

공제조합은 이를 통해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습 사기를 적발해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제조합의 공제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선량한 공제 가입자인 렌터카 사업자와 운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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