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면세업계 “11월엔 QR코드로 면세품 물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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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면세업계 “11월엔 QR코드로 면세품 물류 처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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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간담회서

관세청이 QR코드 기반의 면세품 물류 시스템을 오는 11월 도입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할 때 QR코드를 활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체계다.
기존에는 면세품을 옮길 때 종이 형태의 보세 운송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작성·보관하고 별도의 반·출입 신고를 해야 했다.
관세청은 해당 시스템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QR코드로 반·출입 신고가 가능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면세업계 대표들은 면세 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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