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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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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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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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감축한 이동거리 토대로 산정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해당 범위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으로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5월 따릉이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₂로 최종 산정됐다.

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해 매년 약 1154만∼1251만원의 판매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달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2천∼1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는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이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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