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면세 대신 보조금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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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면세 대신 보조금 지급으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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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LPG특소세 면세 부결
재경부 3년 연장안 관철될 듯


운수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온 유가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회·재정경제부 등 유관 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화물연대 및 화물업계, 택시 노사 등과 잇따라 접촉하고 경유 및 LPG에 대한 면세는 불가하되 면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방안을 제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운수업계에 제한한 유가 보조금 지급방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내년 6월로 종료되는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LPG의 경우 인하된 세액은 보조금에서 제외하며 ▲유가 보조금 지급폭과 운임요금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이와 관련한 업계 반응은 재경부의 제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나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71명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LPG 특소세 면제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4대 4 가부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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