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임승차 만 3세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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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임승차 만 3세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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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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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보상기준은 대폭 확대
철도청 '여객운송약관' 제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이 만6세에서 만4세로 낮춰진다. 또 KTX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기준도 내년부터는 25분 이상에서 20분 이상으로 단축된다.
철도청은 내년 한국철도공사로 탈바꿈하면서 고객의 다양화와 영업환경에 걸맞은 여객영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송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4세 이상 어린이 승객은 어린이 승차권(어른의 50%)를 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6세 이상만 어린이 승차권을 구입토록 하고 부모와 함께 1좌석을 이용토록 했으나 옆좌석 승객의 이용이 크게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대폭 확대, 지금까지 KTX의 경우 25분 이상 연착되면 운임의 25%를 환불해 주던 것을 2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25%씩 보상해 주기로 했다. 40분 이상 지연은 50%, 60분 이상은 100% 전액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연시간에 따라 25분 이상은 25%, 50분 이상은 50%, 120분 이상은 100%씩 보상해 왔다.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도 종전 50분 이상 지연되면 25% 보상하던 것을 40분 이상부터 보상키로 했으며 80분 이상(종전 120분)은 50%, 120분 이상(종전 180분)은 100% 보상한다.
다만 환불로 인한 창구혼잡 등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할인권을 지급키로 했으며,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는 보상액의 50%만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회원 및 일반회원간 승차권 구입기간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통일, 출발 30분전까지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토록 위약수수료 부과 논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철도회원·일반회원 모두 출발일 7일전 예약할 경우 예약일 7일이내에 승차권을 구입해야 하며,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할 경우는 출발일 1일전까지, 출발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한 경우는 출발 30일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철도청은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철도이용이 잦은 고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기승차권제도도 기존 휴일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1개월용과 15일용, 주중 1개월용으로 구분했던 것을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1개월, 15일용 승차권으로 통합했다.
다만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인을 위해서 토요일에는 운임의 30%를 할인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출근시간 예매객과 여행고객이 겹쳐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매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되며, 승차권 반환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종전 7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춰 승객의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가 지닌 특성상 공익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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