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올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만 9055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면서 급속히 늘고 있고 장애인 인구도 총 인구 대비 2000년 1.5%→2009년 4.9%로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 시․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30km/h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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