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보급정책 비해 안전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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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보급정책 비해 안전대책 없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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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최근 5년간 사고가 8차례나 발생했지만 사후대책없는 것이 드러나”
-서울시의회 “현장에서 전문가없이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뤄져”
-자노련 “안전과 운영대책없이 속도전으로 보급강행한 정부에 책임”
-서울시와 정부, 사고후에야 전수검사와 법령정비 등 사후대책 강화



지난 9일 오후 서울시내도로를 달리는 CNG시내버스가 폭발해 17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이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조 및 서울시의회 등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또 서울시와 정부는 이번 사고후에야 강화된 안전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교통시민운동단체인 녹색교통은 지난 12일 사고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녹색교통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CNG시내버스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가 8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안전대책이나 사후관리대책이 수립돼 시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에 비해 사후관리대책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NG시내버스는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해 전국에 2만45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용기파열사고는 2005년 8월 전북 전주와 2008년 7월 충북 청주, 2009년 7월 전북 익산 등에서 발생했으나 정부는 기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적기에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하고 형식적인 일제점검이나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점검을 넘어  CNG버스에 대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회도 지난 11일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중랑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정기적으로 연료탱크 등을 점검해야 하는 가스관련 전문가가 차고지와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고 운수업체는 육안검사를 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CNG버스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CNG버스 제작·운행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버스노조가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005년 이래 매년 폭발사고가 있어왔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외쳐왔다”면서 “이번 참사는 안전과 운영에 대한 준비없이 속도전으로 차량확대를 강행하는 정부 등에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안전대책으로 연 1회이상 CNG가스통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등 4개항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나서 CNG시내버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안전강화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안전검사의 강화로 3가지항을 담고 있다. 우선 1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7234대의 CNG시내버스에 대한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폭발된 버스의 가스용기와 동일시기에 제작된 가스통을 장착한 한 차량 120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집중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2002년말 이전에 출고된 노후CNG차량 822대는 중앙부처와 협의후 교체를 적극추진하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채 대책은 3년이상 경과된 4800대에 대해 매년 1년 주기로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분리해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전회사에 가스안전 전문인력상근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도 사후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노후화된 CNG버스의 연료용기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에 운행 중인 CNG버스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CNG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 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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