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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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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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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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의 위헌결정은 도로교통 분야의 일대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항목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대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은 사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우선 종합보험 가입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심각한 신체장애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보험으로 해결하라며 피해자와 대면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사고감소 효과 기대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내고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일은 커녕 우선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무감각 내지는 인명 경시풍조으로도 지적됐다.
이에따라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만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락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교통사고는 일정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수준이다. 검찰과 경찰은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자칫 다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기소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직업운전자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에 기소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할 것이다.
생계형 직업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운수업계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크게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운수업계 사정 만만찮아

이는 비단 운수업계 종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인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불의의 교통사고에 빠져들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될 소지가 월등히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운전자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중상해 사고의 가해운전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진 이후의 사회적 논란의 관건은 결국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잣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꼽았다. 물론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근거가 돼야 하는 만큼 의사의 판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소견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므로 검찰이 빠른 시간 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소의 잣대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가지 걱정은, 중상해 운전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송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 등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지출이 불가피해진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도 불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돼 재판에 임하게 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과연 종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합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대로 종합보험 가입으로도 책임질 수 없는 사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면 이번 기회에 종합보험료를 낮추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혼란 최소화 노력 경주해야

이 모든 시시비비나 견해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사회적 관행의 변화에 의한 것이겠지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그로 인한 혼란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과제를 일괄해보면  기소대상 피해 범위의 설정  교통사고 전문 사회적 법률서비스 확대  보험료의 적정화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정착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손질 등이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등도 이번 기회에 대시한번 면밀히 챙겨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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