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교통약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30일 공포했다.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급․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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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교통약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30일 공포했다.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급․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