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한 차례의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하한선인 0.05%로 나왔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배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른 개인의 편차를 무시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 1회 호흡측정한 결과 0.05%로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해 운전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3일 항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김모(5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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