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이상으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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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이상으로 높여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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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서 적발되도록 해야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법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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