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버스조합(이사장 김익기) 소속 8개 업체 대표와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찬성)이 지난 18일 '민·관 협력치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요 범죄 발생시 울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문자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울산권 전 지역 시내버스회사로 수배내용을 전파하면, 버스회사는 소속버스기사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용의자나 용의차량을 발견 신고하게 됨으로써 범죄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찬성 청장은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는 버스기사들의 신고망을 통한 정보 교환으로 치안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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