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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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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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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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요금도 인상…6∼11월 용역 시행

【부산】부산의 도시환경 및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급지가 재조정되고 요금도 인상된다.

부산시는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 및 요금 인상을 위해 오는 6∼11월 '주차급지 조정(요금인상) 용역'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수요관리정책으로 개인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하고 차량의 통행형태 변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주차급지(요금) 조정방안으로 용도지역(상업 및 준주거지역 등)과 교통상황 등을 기초로 급지 및 요금을 조정한다.
또 도심지역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해운대, 구포, 사상, 하단 등 신흥 도심지역(현행 2급지) 주차 급지 조정 및 요금을 인상한다.

현행 1-3급지 204개소(1만2856면)의 주차급지가 상향 조정되면서 요금도 오른다.

이와 함께 주택밀집지역과 환승주차장 등 현행 4급지 330개소(1만7769면)는 요금 동결로 서민 주차요금 안정화를 도모한다.
현행 주차급지는 광복동, 서면 등 도시철도 1호선(구 도심) 중심의 급지체계로 조정돼 해운대, 구포, 사상, 하단 등 신흥 도심지의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도심지 주차장 회전율 하락으로 차량소통 방해와 불법주차를 양산시키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주차요금 부과단위도 현행 10분에서 5분 단위로 조정된다.

주차요금 인상은 1997년 2월 이후 16년 만이며 주차장 급지 조정은 2004년 1월 이후 9년 만에 이뤄진다.
주차요금 부과 단위는 2007년 3월 이후 6년 만에 조정된다.

시와 자치구·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4급지 534개소 총 3만625면 (노상 210개소 1만2004면, 노외 324개소 1만8621면)이다.
요금은 1급지 10분당 500원, 2급지 10분당 300원, 3급지 10분당 200원, 4급지 10분당 100원이다.

시는 올 상반기 용역비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용역을 시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12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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