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7월부터 보상 못하면 권리 포기" 약정서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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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 "7월부터 보상 못하면 권리 포기" 약정서 맺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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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주) 에잇시티가 오는 7월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주민대표와 맺었다.

용유무의대책위는 (주)에잇시티의 권리포기 약속을 받아낸데 이어 인천도시공사 등 SPC자본금 공동출자를 골자로 하는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대로 자본금 증자 기관 및 기업들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유무의주민대책위는 지난 7일 "(주)에잇시티가 오는 7월까지 개발사업 대상지 내 수용 대상 토지보상 대금의 일부를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5명의 주민공동대표와 지난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에잇시티가 오는 3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하고, 6월말까지 해외 재무적 투자자인 영국 SDC그룹으로부터 1조원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주민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주)에잇시티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외자유치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최근 인천경제청이 밝힌 용유 무의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출자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등 자본금 증자 기관과 기업들의 약속이행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에도 SPC자본금으로 15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며 "인천도시공사의 SPC 자본금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초까지 용유무의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도시공사 100억 원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200억원, (주)에잇시 주주인 캠핀스키와 SDC그룹 각 100억원씩 등 모두 500억원의 자본금 증자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가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8년 8월 인천시와 체결한 민·관 협약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관 협약에는 시가 용유무의 주민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용유무의 개발 정상화 방안이 단지 주민 분노를 달래기 위한 미봉책이어서는 안된다"며 "자본금 증자와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대표들이 시세 1000억원에 이르는 땅을 인천시에 내놓겠다는 공식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에잇시티는 지난해 10월 용유·무의도 80㎢ 면적에 317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해 숫자 8 형상의 에잇시티(8CITY)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증자하기로 한 1차 자본금 5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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