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영종대교 주민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인천대교 영종대교 주민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연장해주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인천시의회 'LH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김정헌 의원 대표발의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예산분담률은 인천시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60%이다. 조사특위는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관련법상 정부 산하 공기업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통행료 지원 주체로 LH를 명시할 수 없어 이같이 적었다.

애초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명시하려다가 법률 자문 결과 '정부 기관'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시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막판에 수정했다.
예상분담률이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통행료 지원 기한은 이들 연륙교의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이다.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1가구당 차량 2대를 지원하던 것을 1대로 줄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