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매조합, '매입세액공제 축소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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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매조합, '매입세액공제 축소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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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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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매매조합이 지난달 28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의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축소'  법 개정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은 이사회 개최 후, 대구전역 조합원사 매장에 '매입과세 즉각 폐지하고 차액과세 도입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정부의 '매입세액공제 축소' 법 개정을 강력 반대했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입세액공제와 차액(마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난 2월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자동차판매업은 대기업 확장자제 및 전입자제 업종'으로 지정된 사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최육식 이사장은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해 1100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매입부과세는 90만9090원∼82만5688원으로 8만3402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명서 "실제 1000만원에 차량을 매입했더라도 정부과표기준에 따라 500만원으로 차량 매입을 신고하고 있으며 매출신고 또한 550만원으로 매도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매입부과세와 관련한 매매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법 개정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에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것보다 마진과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은 이 결의문을 정부 요로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합회 및 시·도 조합 등과 협력, 대대적인 규탄집회 개최 등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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