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 축소법안 결사 반대"
상태바
"중고차 매입세액 축소법안 결사 반대"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매매업계, "국회가 인정한 차액(마진)과세로 개정" 요구

 【전남】전남매매조합과 조합원들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잘못된 축소 법안 시행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특히 이는 업계를 말살시키는 악법이므로 국회가 인정한 차액(마진)과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이같은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거 올해 12월31일까지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에서 9/109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시행해 왔으나, 현 정부의 일몰법에 의거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5/105로 축소 시행하겠다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자 업계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

업계는 현재 이 법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더러 중복과세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했다.

또한 투명한 세제관리를 위해서도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는 선진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처럼 차액(마진)과세로 법을 개정, 중복과세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며 기필코 이같은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조합과 30만 회원가족이 연대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흥택 조합장은 "매입세액 축소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어긋난 일이며 지금까지 중고자동차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중복과세가 돼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의 문제점을 현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정을 요구하며 의원 입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임에도 정부는 복지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강행, 소기업 사업자의 손목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