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간 동안 '승용차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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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기간 동안 '승용차 2부제' 시행
  • 권오명 kwonomg@hanmail.net
  • 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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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기관련·보도·노약자 차량은 제외

【인천】인천시가 '제94회 전국체육대회'기간 동안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차량, 보도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등 노약자 차량은 제외한다.
시행기간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오는 24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와 10개 군·구, 해양경찰청, 지방법원을 비롯한 35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승용차 2부제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LCD형 버스정보안내기 700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승용차 2부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이 원활한 교통흐름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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