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무쏘스포츠, 정부 발목 잡기로 판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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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무쏘스포츠, 정부 발목 잡기로 판매 못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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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의 픽업트럭인 쌍용 무쏘스포츠가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발
목 잡기로 인해 출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판매에 들어가지 못하
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5일 5인승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의 신차발표회를 갖
고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갔으나 국세청이 무쏘스포츠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될 수도 있는 만큼 특소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쌍용차가 무쏘스포츠차량 판매를 통보하자 이 차량이
트럭보다는 레저용차량에 가까운 만큼 승용차로 분류해야 한다며 특소
세담당 부서인 재정경제부에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할 경우, 구입가격이 현재보다
100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어서 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계약자들의
심한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이미 건설교통부가 무쏘스포츠차량에 대해 트럭
으로 형식승인을 내 준 상황에서 뒤늦게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쌍용차는 특히 국세청이 레저용에 적합하다는 신차 카탈로그 내용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싸용차는 뒤늣게 카탈로그 수정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만큼 국세청
의 이의제기는 무시하고 판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부기관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결론이 날 때까지 판매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소세담당 부서인 재경부 소비세제과는 무쏘스포츠와 관련, 아
직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차량을 직
접 본 뒤 과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재경부를 거쳐 특소세부과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무쏘스포츠의 출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쌍용차는 현재 평택공장에 약 3천대를 생산해 놓고 있으며 특소
세 문제가 해결되면 한꺼번에 출하할 예정이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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