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 선거공방 법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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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선거공방 법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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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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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불가’ 판결에 신 회장 재심요구 계획
최 이사장 “억지 논리…취하 동의한 적 없어”

매매연합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신동재 현 회장과 최수융 대전조합 이사장간의 갈등이 법원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제 15대 전국매매연합회의 회장 선출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에 대해 신 회장은 지난 23일 “법원의 결정은 시기적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온 것은 지난 14일이지만, 이미 8일 최 대전조합 이사장을 비롯, 연합회 회원과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회장은 9일 법원의 심문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13일에는 김태식 선관위원장을 비롯, 연합회 회원과 이능익 선관위 간사 대리 등의 동의를 얻어 ‘가처분 신청 청구 취하서’를 남부지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전조합 이사장은 “신 회장에게 단 한번도 취하를 동의해 준 일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신 회장은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연합회 정관이나 법원의 결정에서와 같이 신 회장은 원천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면서 “업계 화합과 발전을 위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대전조합 이사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연합회장입후보자 등록정지 및 연합회장 선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최 대전조합 이사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 15대 피신청인(전국매매연합회)의 회장선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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