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외장관리업계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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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외장관리업계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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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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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車관리법 시행규칙서 ‘부분도장’ 삭제 여파

덴트 등 자동차 외장관리업계가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기술인협회 외장관리기술인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후 올해 6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외장관리업계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대해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공포,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령에는 ‘부분도장을 제외한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부분도장을 비롯, 외장관리업이란 업종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으며, 이번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 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상 부분도장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교부가 그동안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부분도장에 대한 업종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령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업종 자체를 말살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2004년 유권해석을 통해 경미한 부분도장업을 자동차외장관리업의 한 분야로 인정했다.

그후 덴트나 칼라매치, 광택 등 외장관리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사실상 하나의 직업군으로 성장해왔다.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부분도장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자동차기술인협회 등 유관 업계와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입법 예고될 당시만 해도,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및 중고차 성능점검업 신설 등 굵직한 사안에 묻혀 외장관리업은 부각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

전성훈 한차협 외장관리기술인협의회 회장은 “건교부가 지난 2004년 유권해석을 통해 경미한 부분도장을 인정함으로써 업종이 형성돼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다”면서 “자동차관리법에서 부분도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난 10일 건교부로부터 인터넷 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전달받았다.

건교부가 답변한 정비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의 정의는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해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행위’다.

따라서 자동차사용자 및 부분정비 사업자가 스프레이 등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일 뿐 전문적인 도장장비를 구비한 자유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 회장은 “전문 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분도장이 불가능하다”면서 “2004년 당시에는 경미한 부분도색이 문짝, 보닛, 범퍼 등 차체구성품의 일부분이라고만 정의했으며 약한 터빈건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건교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유권해석이 틀려진다면, 그 유권해석을 듣고 영업을 해온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핵심은 정비법의 작업범위와 관련해 과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별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을 깨끗이 정리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작업 범위나 사용 장비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부분정비업이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주나 사용자가 최소한의 흠집 제거를 위한 작업은 허용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부분도장 및 광택 등 외장관리업소가 전국에 1만2000여개가 성행하고 있으며 5만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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