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분정비업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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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분정비업 “날개 달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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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및 개정 경과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최근 공포함에 따라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해왔던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규정이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부분정비업계로선 작업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부분정비업이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을 고수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들이 제공받는 관련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교부는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정비= 현재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장치 24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엔진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등 7개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판금·도장 부분도 종합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가능토록 한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다.

우선 전조등 탈·부착 작업에 대한 제한도 시설(시험기)을 갖춘 때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정비업의 작업한계 범위로 원동기장치 중 ‘엔진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탈·부착’과 조향장치중 ‘조향기어’ 두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건교부 개정령안이 발표되자 검사정비업계는 “자동차정비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제동장치·완충장치 정비의 경우 종합·소형업체는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를 갖추도록 법적 의무화해놓고 부분정비업에는 이런 시설 없이 정비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종합·소형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판금·용접·도장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종합·소형정비업이 부분정비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될 소지도 있으며, 자동차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비질서를 엄청나게 문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중정비를 시행하는 종합·소형업체와는 달리 간단한 경정비는 환경상 문제가 없어 일반 주거지역에 부분정비업소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이런 정부의 기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작업 범위를 둘러싸고 양 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교부 및 양 업계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결국 당초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작업범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 가능 항목만 제시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허용된 정비작업을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관련 작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소순기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모자를 씌운 채 머리를 깎으라’는 식의 불합리한 규정과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부분정비사업자를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경매장 = 자동차경매장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추가, 경매장이 성능 및 점검 검사자를 직접 운용토록 하고 성능점검 및 검사 책임자를 교체할 때 신고토록 했다.

성능점검.검사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1인 이상, 성능점검.검사원은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현재 각 자동차 경매장들은 성능점검 책임자 및 점검원 각각 1인 이상으로 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중고차 성능점검관련 규정에 맞춰 성능점검을 실시중인 데다, 직접 성능점검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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