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절감기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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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절감기 피해 늘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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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며 연료절감기를 달아준 뒤 차량에 이상이 발생해 해약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입은 채 자동차회사의 차량 무상점검원이나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접근하지만 실제 이들은 자동차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명이다.

소보원은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 7월 20건, 8월 21건, 이달 들어선 지난 6일까지 4건 등으로 6월의 8건, 5월의 7건 등에 비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6일까지 107건에 달하는 연료절감기 관련 피해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57.9%인 6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노상판매는 26.2%인 28건에 달하는 등 84.1%가 방문·노상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 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성능 확인 등을 거친 결과 연료절감기는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행중에 차량이 멈춰서는 등의 차량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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