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도장업체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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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도장업체 폐해 심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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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도장업체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장 및 흠집제거 업체들이 정화 및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차량 도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악취나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방출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관할관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들은 작업장을 개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나 대변을 고용,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만 200여개 업소 달해
‘○○칼라, ○○덴트, ○○광택’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업체의 수는 서울에만 약 200여개 업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경미한 흠집제거 작업만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흠집제거를 빙자한 전체도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특허품에 대한 기술 노출을 이유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맡긴 소비자에게도 작업 공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흠집제거를 위한 경미한 부분도장의 작업은 미미하며 부분도색 작업이 요구되는 대다수의 자동차는 접촉사고가 발생된 자동차”라며 “판금, 용접, 도장 및 열처리작업이 수반되는 부분도색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조과정에서 발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종합 및 소형정비공장들의 경우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 반해 흠집 제거업소들은 생활악취나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정비공장에 비해 수리비의 약 20~30% 정도 적게 받아 고객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교묘히 이용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미한 부분도색이 문짝, 본넷, 범퍼 등 차체구성품의 일부분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흠집제거 업소들은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이 안될 뿐이지, 전체를 도색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용적 5m3 이상 및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마력 정도의 동력으로도 도장 작업이 가능하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법 취지와는 달리 법을 악용한 무등록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도장작업이 성행되고 있다”며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무등록 불법도장업소의 현실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법적 조치 보완해야
정비업계는 무등록업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흠집제거나 도장을 위해 붓칠이나 깡통스프레이 외에는 일체 동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산소통 등 분사장치도 사용할 수 없게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불법도장 행위의 처벌 범위를 강화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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