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비밀계약 요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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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비밀계약 요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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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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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주기’ 명목 정비업체에 협력 강요

3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국내 자동차보험의 선두주자를 자청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공장을 상대로 비밀 계약을 요구,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정비연합회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국 3천800여개에 이르는 일반 정비공장을 상대로 300여개의 ‘우수 협력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놓고, ‘계약건의 자동차사고는 전량 협력업체에만 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검사차량의 검사비 및 수리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며 ‘삼성화재 협력업체’라는 간판으로 교체, 부착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특히 삼성화재는 ‘비밀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발기준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측의 자체 계약서상에는 ‘제9조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 규정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욱이 협력업체와 업무 제휴시 맺는 계약서에서도 해당 정비공장의 ‘동의’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는 “삼성화재가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열악한 영세정비업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보험수가를 2년여 동안 단 한푼도 올려주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수협력업체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5-10%의 수리를 할인해도 좋다는 서명을 받게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본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영세업자나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국민은 삼성화재가 유도하는 대로 협력정비공장에만 입고를 시키게 하고 수리비에 관계없이 해당 공장에 물량을 공급해 주면된다는 억지 논리로 파렴치한 상술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손보사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정비업계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지 않고서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화재의 협력업체 제도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적정 보험정비수가를 공표하기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선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현재 보험정비 수요에 비해 정비공장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악용해 몇몇 정비업체만 회유하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비수가에 순응할 것이라는 계산된 전략을 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보험정비수가 용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영 정비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삼성화재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우수협력업체 지정 정비공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우수협력업체 지정은 지난 10년 전부터 해온 프로젝트”라며 “자배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용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현재 정비공장들은 삼성화재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돼 있다”며 “계약서상에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한 것은 경쟁사에 노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업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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