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정비업소, 지자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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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정비업소, 지자체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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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협회가 직영하는 정비업소가 오는 4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 문제를 놓고 서울시 및 자치단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용달협회는 지난 2002년 12월 도장부스 및 건조시설을 설치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VOC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해 5천여만원을 들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장부스를 설치했다"며 "용달차들의 특성상 도장에 대한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측은 사업장 규모나 주차시설 등으로 미뤄볼 때 현행 사업장 구조로는 VOC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용달협회가 직영하고 있는 H공업사의 부스는 이미 종업원들의 탈의실 등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당초 부스를 설립했던 것은 서울시의 대기가스 배출검사가 강화되면서 '불안자' 등 매연과 관련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분정비업소가 아닌 소형정비사업소의 허가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용달협회측은 "도장부스를 가동하지 않아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조례가 제한하고 있는 VOC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같은 특수한 상황을 인정,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자치구의 확인 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조례에 근거한다면 서울시에 신고된 모든 정비업소들은 무조건 VOC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성동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다면 도장부스를 직원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용달협회 및 직영정비업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무조건 시설 장비를 설치하라는 서울시의 조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내의 정비공장들이 VOC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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