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연합회 환경부에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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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환경부에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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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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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가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개선책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기환경보전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며   “환경부 입법예고와 RSD(원격측정장치) 방식 도입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운행차는 자동차소유자 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부품의 노후되는 진도와 그에 따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시점검에서 저농도자동차 또는 제작된 지 얼마 안되는 자동차라고 해서 항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배출가스검사 대상자동차를 줄일 경우 2억원이상의 투자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계는 검사물량 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검사대상자동차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기환경보전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RSD 방식 도입 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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