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연합회 “성능업체 지도.감독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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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성능업체 지도.감독권한 줘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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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부실 성능상태점검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연합회에 사업체를 지도 및 감독 등의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관할관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부실 성능점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비연합회가 중고차 성능점검사업과 관련, 정부측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의서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정비연합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업체가 시설.장비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할 경우 연합회가 신고 접수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각 시도조합으로부터 매월 각 사업체의 성능상태점검 실적 및 부적격업체를 보고 받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 각 시도에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는 각 시도조합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의 정비조합은 연합회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지급받아 조합별 일련번호 작성 및 확인 날인 후 업체에 교부토록하며, 부실점검이나 허위점검 우려가 있는 사업체 등에 대해 조합의 자율지도원이 ‘암행검사’한 후 그 결과를 연합회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합별로 ‘자율지도위원회’를 운영해 보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업체는 점검 장면의 영상을 4컷 이상 촬영, 자체 전산시스템에 저장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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