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정도검사 비용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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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정도검사 비용 과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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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수수료 인상 불구 정비요금은 그대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정도검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정밀도검사(안전도 측정) 및 정도검사(환경 측정)의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밀도 및 정도검사에 대한 과한 수수료가 문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밀도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밀과 정기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정업체의 경우 약 120만원, 일반정비업체는 약 40만원선이다. 

법에 규정된 공단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일일 노임단가는 약 17만8000원.

정비업체에서 2~3시간 동안 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인건비 및 일부 장비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120여만원을 징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매년 각종 물가 및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정도검사 수수료가 인상됐지만 자동차정비요금(시간당 공임 1만8000원)은 몇 년째 인상되지 않아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조합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엔지니어링노임단가가 매년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검사수수료를 인상없이 적용해 왔다”면서 “정비업체와 고통분담을 위해 기기정도검사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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