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8029대 차량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14일 BMW 승용차와 롤스로이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의 진공을 유지해주는 체크밸브 불량으로 페달이 딱딱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28일부터 2009년 7월 27일 사이에 제작 시 진공을 유지시키지 못할 가능성 있는 체크 밸브를 사용한 BMW승용차 (7994대·15차종)와 롤스로이스 승용차 (35대·4차종)가 리콜대상 차량으로 총 8029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개선된 브레이크 진공 밸브로 교환)으로 수리를 받게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02-3441-7800)를 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BMW코리아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BMW 승용차와 롤스로이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의 진공을 유지해주는 체크밸브 불량으로 페달이 딱딱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28일부터 2009년 7월 27일 사이에 제작 시 진공을 유지시키지 못할 가능성 있는 체크 밸브를 사용한 BMW승용차 (7994대·15차종)와 롤스로이스 승용차 (35대·4차종)가 리콜대상 차량으로 총 8029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개선된 브레이크 진공 밸브로 교환)으로 수리를 받게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02-3441-7800)를 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BMW코리아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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