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표기 'BMW' 등 수입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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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표기 'BMW' 등 수입차 과태료 부과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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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소비 효울·등급 표시 의무 위반 9개사 고발
"차량 구입시 꼼꼼히 살펴봐야"

자동차 연비거품을 빼기 위해 올해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신연비(도심, 고속도로, 복합)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연비 등급을 표시하거나 신고값과 틀린 연비를 표시한 경우을 넘어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버젓이 차량을 전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등급표시, 제품 카탈로그 등에서 에너비소비 효율 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9개사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판매하는 FMK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과태로 부과사례 중 제품설명서(카탈로그)에 구연비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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