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안심승하차존’ 예외 운영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사진> 운영 ▲합동 단속 ▲대체 주차부지 확보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순차 폐쇄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우선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이 처음 시행된다.
‘안심승하차존’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히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다만, ‘안심승하차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 우선 실시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시간은 등·하교시간인 오전 8∼10시와 오후 1∼6시이며, 단속된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해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구간의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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