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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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도록"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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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교내 안전 증진 기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윤기 서울시의원(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의 교통안전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그동안 학교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은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는 자체 여건과 관행에 맞춰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 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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