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1만9천대 저공해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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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1만9천대 저공해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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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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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3840대 조기폐차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37만대 감소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총 1만9079대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9079대 중 5271대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 폐차했고,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계절관리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다.
2021년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 91만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 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 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과 비교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 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이 적발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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