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훈 칼럼] 5030속도규제 정착을 위한 원칙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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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칼럼] 5030속도규제 정착을 위한 원칙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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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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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도심부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주행속도를 하향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일년이 경과됐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주행속도 하향정책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반면에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흐름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조정해야 한다`로 답할만큼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러한 분위기여서일까. 최근 5030속도규제를 손질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일 먼저 서울시가 50km/h로 하향된 간선도로의 일부구간 주행속도를 60km/h로 복원시키고 있다. 이미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50km/h에서 60km/h로 상향됐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주행 속도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5030속도규제 정책은 근간부터 재검토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론은 안전속도 5030정책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으로 타결점을 찾기도 쉬워 보이질 않는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정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렵게 시행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하고있는 것처럼 도로환경과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경찰은 속도규제 표지판과 과속단속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전개를 해 왔고 시간이 흐르면 정착되리라는 안일함에 빠져있었다. 
차대보행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나 되고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도 많은 상황에서 5030속도규제 정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착돼야만 한다.
원만한 5030속도규제 정책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보완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도 시행에 있어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칙으로는 광역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통행의 평균거리가 긴 광역 도시권은 통행시간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주행속도 60km/h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유럽의 도시와 같이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 대부분은 50km/h로 적용해도 불편함이 적고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클 수도 있다. 
아울러 간선계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는 기본적으로 60km/h를 적용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50km/h가 적정규제 속도라고 판단되면 도로구조를 변경해 편도 2차로 도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선계 도로 중 동일 도로명 구간 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일률적인 주행속도가 적용돼야 한다.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기존 교통규제나 교통운영 정책도 함께 조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몇가지 제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주행속도 자체가 낮아진 만큼 교차로 접근속도도 줄어들면서 회전교차로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회전교차로 자체가 주행속도를 줄이는데 기여될 것이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신호등도 정비가 필요하다. 주택가 도로 전체가 30km/h로 적용된 만큼 강제적인 교통안전시설과 교통규제 운영방식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부 꼭 필요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일단정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단정지 선에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떠나 정지 후 발차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주행속도 30km/h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란이 많은 간선계 도로와 지방 국도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 역시 30km/h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간시간대 조정은 물론이고 주간시간대에도 40~50km/h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 폭을 두 배로 늘리거나 중앙선 위치에 어린이 모형을 두는 등 시각적으로 특별한 횡단보도 설계도 검토해 볼 만 하다. 
5030속도규제 정책은 단순한 속도규제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된 만큼 교통규제, 교통운영 정책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시작한 만큼 제도시행의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교통규제 운영정책 모두를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030속도규제 정책으로 우리는 단속과 강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선진교통 의식으로 교통안전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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