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업계에 경유보조금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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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업계에 경유보조금 확대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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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月 최대 47만원 지원 받아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1일부터 확대 지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 새 규정과 지침은 하루 뒤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5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ℓ당 25원 늘어난다. 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일 때 기준 단가가 1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 단가가 1700원이 되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2558ℓ의 유류를 소비하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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