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와 방어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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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와 방어보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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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습관화되지 않은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신호, 보행자 우선신호 체계,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당연히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다해야 하고 보행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 입장에서 우회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횡단하기 전 대기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횡단보도 시작점 오른쪽에 표시된 작은 화살표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눈여겨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이 보행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하기 전 노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그려진 보도에 대기해야 한다. 자동차는 교차로 좌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횡단하게 되면 최소한 차량과의 방어공간이 생기게 된다. 즉,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도 우측 화살표에서 길을 횡단하게 되면 최소한의 완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보행자의 심리는 멈춤보다는 길을 건너려는 욕구가 강하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시선이 먼저 가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좌우를 확인하기보다는 빨리 건너려고 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행자는 횡단하는 시작 지점의 우측 화살표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의 멈춤을 확인하고 횡단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녹색신호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한다면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양보를 구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방어운전이 필요하듯 보행자 입장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보행의 개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방어보행을 습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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