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폐차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
상태바
“이륜차 폐차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퀵서비스 등 주로 배달업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행할 때의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륜차의 폐차와 관련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폐차 요청된 이륜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사용폐지신고의 대행을 포함해 법정 폐차업무에 포함토록 했다. 

또 이륜차 제작자 등은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게 하고, 이륜차의 사용폐지신고 절차 등 규정했으며,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등도 새로 마련했다. 

현행법은 이륜차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륜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제작정보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폐차 업무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해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