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곳, 지자체·민간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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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곳, 지자체·민간사업자 모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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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곳 구축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수소충전소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 보조사업을 각각 1개씩 선정한다.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요구 조건은 11t(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 이상 충전과 충전기 2기 이상 설치다.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수소화물차 공급과 확산을 대비하고자 충전소 구축을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전기·수소차를 50만대 도입하고, 2050년까지 전체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85~97%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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