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표준운임제 도입' 조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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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표준운임제 도입' 조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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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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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당정협의 브리핑
지입회사 탈세행위 세무조사 착수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3천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며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장사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이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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