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업계, ‘소형화물차 렌터 허용’ 법안에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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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업계, ‘소형화물차 렌터 허용’ 법안에 거세게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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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업종 벼랑 끝으로 내몰다니”
오히려 ‘생계형 업종’ 지원책 내놔야
“연합회와 연계해 총력 저지 나설 것”

【부산】 부산지역 용달화물업계가 ‘소형화물차 렌터 허용’ 법안 발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개인(용달)화물협회는 최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범용달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여객법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렌터카)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 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로 대통형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토록 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캠핑, 낚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되어 있어 겪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개정벌률안대로 입법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소형 화물차 시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육안으로 0.7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7톤에 대해 렌트를 허용하다는 것은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시장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이 캠핑, 낚시 등 레저 용도로 소형화물차의 대여를 허용토록 한다고 하나, 정부가 이미 레저용 화물차인 캠핑카의 대여를 허용한 바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의미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이 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라고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용달업계는 소형 자가용 화물차의 대여 수요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 어떤 곳에서도 민원 불편사항이 제시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협회는 특히 개정법률안대로 소형 화물차 대여가 허용되면 공급 과잉으로 균형이 무너진 데 따른 과당경쟁 유발 등으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 소형 화물업계에 만연했던 지입제의 재현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판을 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과거 용달화물차의 주력 물동량이 대거 택배로 이전돼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 63세인 용달 화물종사자의 평균 연령과 운송실태를 감안하면 생계형인 용달운송사업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대상으로 관리, 보호돼야 하나 법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해당 의원을 방문해 부당성 호소와 함께 용달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원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한편 용달연합회, 시·도 용달협회와 연계해 입법 저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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