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기관 합동 점검
상태바
부산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기관 합동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81개 매매업체··· 7월 3일~9월 13일
상품용 중고차 관리위반·허위 매물 등
관련 법령 강화돼 점검 강도 높을 듯

【부산】 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지난해 점검 이후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과장광고 등에 대한 처분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매매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9월 13일까지 381개 전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부산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점검은 점검대상 전시실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서는 매매업자 금지행위 등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해 주는 중고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와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도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고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등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표시·광고 역시 위법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지역의 381개 매매업체 중 18개 매매단지에 358개 매매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개별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관련법령에 근거해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합동 점검에서 위반 사항 99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부과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시정 6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앞서 구·군에 지난해 점검 이후 중고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을 전달해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고차를 안심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매매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