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소화물운송 규제특례’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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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화물운송 규제특례’ 다시 수면 위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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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플랫폼 기업 추진…샌드박스 심의 과제로
소형화물업계, “어불성설…콜밴으로 여객 운송”

‘택시의 소화물 운송 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택시플랫폼 기업과 택시노조가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추진하면서다.

이 사안은 지난해 초 모범 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의 규제특례 심사 요청으로 한바탕 소형화물운송업계와의 분쟁이 빚어진 바 있고, 이 때문에 규제심사는 무산됐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제에 오르면서 전국소형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화물업계는 “택시가 소화물 운송에 참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객운송은 여객운송사업법에서, 화물운송은 화물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택배가 소화물운송시장을 장악하는 바람에 전통적인 용달운송사업이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택시마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규제특례 심의를 추진하는 측은 택시산업의 극단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항 등 여행객들의 작은 짐을 택시가 함께 실어나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범위 내’ 특례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현행 법에도 불구하고 시범적 운영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검증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입법화까지 추진되는 제도다.

한편 소화물운송업계는 이번 규제특례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미 택시업계와의 분쟁 등을 통해 콜밴 사업이 불법으로 규제된 사례를 들어 콜밴을 여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콜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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