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단속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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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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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6대 시범 설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 주요 지점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린 이륜차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다.

시 자치경찰위는 향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에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시 자치경찰위는 지난달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20~22시에 이뤄진 이번 야간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기 및 등화장치 불법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굉음 유발, 난폭운전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륜차 운전자분도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굉음 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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