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이륜차 불법개조 등 5건 적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도봉로 8길)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등이 밀집돼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 도봉로 8길 일대에서 오후 8~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기관들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및 미인증 등화, 조향장치 불법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굉음 유발 행위나 불법개조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올해 하반기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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